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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지식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vs 보유세 vs 부유세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vs 보유세 vs 부유세

 

 

재산 관련 세금에 대한 용어가 너무 많아 헷갈린다면

 

많은 사람들 보유세니 재산세니 종부세니 등등의 얘기를 한다. 재산에 붙는 세금에 대한 너무 많은 단어들이 있어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접하는 재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단어는 다섯 가지 정도이고, 그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재산세 : 지방세법에서 다섯 가지(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의 재산에 대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 [법적 용어]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 [법적 용어]
  •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
  • 보유세 : 일반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 [법적 용어 아님]
  • 부유세 : 종합부동산세의 다른 용어로 주로 선거공약으로 사용된 단어 [법적 용어 아님]

엄밀히 말하면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법적으로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따라서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재산세란 무엇일까?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에 과세한다고 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재산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집에 금이 많다거나 주식이 많다고 해서 재산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가용 항공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있다면, 재산세를 고민하시라 ^^)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에 따라 주택과 토지를 합한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재산세에 해당되는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공시가격임을 감안하고 공제금액 등을 계산한다면 일반 서민들이 해당되기는 쉽지 않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할 주택소유자들은 전체 주택 소유자들의 약 3% 정도라고 한다. 그러니 언론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오른다는 기사를 접할 때 3%에 들지 않는 서민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설령 종부세에 해당된다고 해도,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종부세의 금액이 크지 않다.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율 (국세청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의해 토지는 종합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고, 별도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다. 우선 별도합산하는 대상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철거된 건축물/주택의 부속 토지 등이 있다.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은 아래와 같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 (종합부동산세법)

 

별도합산대상이 아닌 토지는 모두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아래와 같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 방법은 다른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라.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교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성격 지방세 (지자체에 납부) 국세 (중앙정부에 납부)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주택, 토지
세금 계산 과세 대상이 되는 각각의 재산에 대해 따로 계산 주택은 주택대로 합해서 계산,
토지는 토지대로 합해서 계산
납부 시기 매년 7월, 9월
매년 12월
특기 사항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한 후 추가 금액 납부

 

 

요약

  •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법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존재한다.
  •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미 먹고 사는 데에 문제가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므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오른다고 일반 서민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오른다고 걱정하는 것은, 월급생활자가 건물주 걱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