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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지식

양도소득세(양도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양도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납부하기 전에 먼저, 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자.

  •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대한민국에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양도에 대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등기/등록과는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가 양도에 포함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를 참조한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쉽게 말해서, 회사를 설립하여 돈이 아닌 부동산 등 자산을 회사의 자산으로 이전하는 것
부담부증여 :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시에 채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 계약

 

양도소득세의 기본원칙 몇 가지

  • 양도소득세는 국내에 거주하는 양도자의 모든 처분 자산에 적용되므로, 자산의 소재지가 국내건 해외건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 양도차액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따라서 양도한 이후에 세금이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 신고는 자산의 주소가 아닌, 양도자의 국내 주소로 한다. 

 

아래부터는 국세청에서 제시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다.

번호대로 따라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1]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 차익 계산은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주면 된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판매시의 실제 가격) - 취득가액(구매시의 실제 가격) - 기타 필요경비

*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부동산중개비 등이 포함되며, 명도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명도비용도 포함된다.

* 추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따라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비용이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2]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된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X 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국세청 제공, 2020년 7월)

 

 

[3]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빼주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된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등기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미등기로 양도되는 자산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0원이다.

 

 

[4]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주면 산출세액이 된다.

 

  •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표 (국세청 제공, 2020년 7월)

 

 

[5]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빼주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산출된다.

 

  • 최종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에 있는 자산 처분시에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예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공제한다. (자세한 공제액은 소득세법 제118조의6을 참조)

 

 

[6] 만일 다음의 사항을 불성실하게 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 종류

  • 신고를 불성하실하게 한 경우 : 최종 납부 세액의 10% ~ 40% ('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신고한 경우)
  • 납부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 : 1일당 최종 납부 세액의 0.025% ('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납부한 경우)
  • 기장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 : 10%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는 0.07%)

 

[7]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까지 챙기면 끝. 

 

지방소득세는 최종계산된 양도소득세의 10%이다.

그리고 지방국세청에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