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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지식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연면적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건폐율

  • 건폐율은 건축법 제55조에 따라 대지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동일 대지에 건축물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의 합한 면적을 건축면적으로 본다.
  • 만일, 200평에 대지에 50평짜리 건물이 있다면, 해당 토지의 건폐율은 25%(=50/200)가 되는 것이다. 

 

용적율

  • 용적율은 건축법 제56조에 따라 대지면적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동일 대지에 건축물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 만일, 200평의 대지에 있는 건물의 연면적이 300평이면 해당 토지의 용적율은 150%(=300/200)가 되는 것이다.

 

연면적

  • 한 건물에서 모든 층의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
  • 만일, 3층의 모두 50평으로 되어 있으면 해당 건물의 연면적은 150평(=50+50+50)이 된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는 이유는?

  • 무분별하게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 대한민국의 모든 땅들은 성격이 정해져 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토지의 셩격을 용도지역이라고 한다.
  • 그리고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제한된다.

 

만일 건폐율이나 용적률 제한을 넘는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을 승인하지 않는다.
  • 건축물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제한 범위를 넘는 부분을 철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