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물과 주택의 구분 우선 무엇이 주택이 되는지 구분이 필요하다.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에 따라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물은 사무실, 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그중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기본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위생설비 : 상수도, 하수도, 화장실 등 취사시설 : 도시가스 등 난방시설 : 보일러 등 오피스텔은 사무실로도 활용되고 주거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다. 만일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준공하였다면,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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